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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SEVERANCE · PAY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 비교, 계산 과정까지 보여줘요.

1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세요.

2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넣어요. 기간은 퇴사일에 맞춰 자동으로 나눠요.

둘 다 3/12만큼만 3개월 임금에 더해요. 퇴사 때문에 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3통상임금 비교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상 퇴직금 · 세전
—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계산해요.

계산 과정FORMULA

계산 기준 RETIREMENT BENEFIT ACT

지급 대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같은 법 제8조). 여기서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를 더해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통상임금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같은 조 제2항).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제외 기간
3개월 안에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질병 휴업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세금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예요 (같은 법 제9조).

참고용 계산이에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사 퇴직금 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평균임금은 소수점까지 그대로 쓰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HOW TO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나뉘어요.
  2. 한 달 임금을 넣고 '3개월 모두 채우기'를 누르거나, 달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직접 고쳐요.
  3.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어요.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져요.
  4. 필요하면 월 통상임금을 넣어 비교하고, 오른쪽 계산 과정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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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계산기에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참고값만 보여줘요.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요. 결과는 세전 금액이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 회사 퇴직금 규정, 산정 기간 중 휴직·출산휴가 등 제외 기간에 따라서도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일은 어떤 날을 넣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출근해 일한 날을 넣어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라, 계산기가 자동으로 하루를 더해 3개월 기간과 재직일수를 맞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