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세전 연봉을 입력하거나 3천·5천·1억 같은 버튼으로 골라요.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포함(연봉 ÷ 13)'을 고르고, 식대 같은 월 비과세액을 확인해요(기본 20만원).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그중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공제 내역이 바로 바뀌어요.
- 아래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표에서 다른 연봉과 비교하고, 행을 누르면 그 연봉으로 다시 계산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연봉의 월 실수령액, 공제 내역, 구간별 실수령액표를 계산해요.
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예요.
연간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 12로, 퇴직금·상여·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는 들어가지 않아요.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행을 누르면 그 연봉으로 바로 계산해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공개값(월급여 200만·300만·500만·1,000만원 구간 등 19칸)과 대조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고,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중도 입사·상여·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써 주세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보험료율 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 0.9%를 적용했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반영해요. 출처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의 2026년 발표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2026년 2월 27일 개정·3월 지급분부터 적용)의 산식을 그대로 재현해 월 소득세를 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해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빼요. 간이세액표 공개값과 대조해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년치 퇴직금(약 한 달 치 월급)이 들어 있어서,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돼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따로 받으므로 연간 실수령액(월 실수령액 × 12)에는 넣지 않았어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보험료 원 단위 처리,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서 몇십 원~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도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