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입사일을 넣고, 오늘이 아닌 날을 보고 싶으면 기준일을 바꿔요. 퇴사 예정이면 '이 날 퇴사해요'를 체크해요.
- 산정 방식을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골라요. 회계연도는 시작 월과 비례 연차 소수점 처리도 바꿀 수 있어요.
- 이번 기간에 쓴 연차와 통상 시급(또는 월급)을 넣으면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이 나와요.
- 아래 연도별 발생표에서 해마다 생기는 연차와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로 텍스트를 가져가요.
입사일로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일수를 계산해요.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비교, 연도별 발생표, 퇴사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보여줘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가 생겨요.
입사일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통상 시급이나 월급을 넣으면 계산해요.
매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해요.
| 발생일 | 구분 | 사용 기한 | 연차 | 누적 |
|---|---|---|---|---|
| 입사일을 넣어 주세요. | ||||
참고용 계산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출근율 80% 미만인 해·휴직·단시간 근로(비례 부여)·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일수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을 채우고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따로 생겨서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이에요.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를 비례로 줘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 1월 1일 기준이면 15 × 184 ÷ 365 ≈ 7.56일이에요. 1년 미만 월 개근분(최대 11일)은 이와 별도로 생겨요.
퇴사 후에는 쓸 수 없으니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온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도 정산해야 해요. 계산기는 두 기준의 누적 일수를 함께 보여줘요.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기본 규칙만 반영한 참고용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출근율 80% 미만인 해, 휴직, 단시간 근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