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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ANNUAL · LEAVE

입사일로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일수를 계산해요.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비교, 연도별 발생표, 퇴사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보여줘요.

산정 방식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가 생겨요.

0.5일 단위
일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 기준
원/시간

AVAILABLE ·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

입사일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남은 연차—
다음 발생—
입사 후 누적 발생—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ALLOWANCE
—원

통상 시급이나 월급을 넣으면 계산해요.

퇴사 시 정산SETTLEMENT

연도별 연차 발생표

매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해요.

발생일구분사용 기한연차누적
입사일을 넣어 주세요.

계산 기준 LABOR STANDARDS ACT §60

1년 미만
계속 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2년 차의 15일과 따로 생겨요.
1년 이상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같은 조 제1항). 1년 근로를 마치고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겨요 (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2.16.).
가산 휴가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하고, 총 25일이 한도예요 (같은 조 제4항).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1월 1일 등으로 일괄 부여하면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를 비례로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가산)을 줘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정산해요 (고용노동부 지침).
사용 기한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같은 조 제7항). 회사가 사용 촉진(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소멸분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연차수당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1일분. 1일분 = 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미만은 버려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출근율 80% 미만인 해·휴직·단시간 근로(비례 부여)·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일수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HOW TO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넣고, 오늘이 아닌 날을 보고 싶으면 기준일을 바꿔요. 퇴사 예정이면 '이 날 퇴사해요'를 체크해요.
  2. 산정 방식을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골라요. 회계연도는 시작 월과 비례 연차 소수점 처리도 바꿀 수 있어요.
  3. 이번 기간에 쓴 연차와 통상 시급(또는 월급)을 넣으면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이 나와요.
  4. 아래 연도별 발생표에서 해마다 생기는 연차와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로 텍스트를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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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을 채우고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따로 생겨서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이에요.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요?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를 비례로 줘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 1월 1일 기준이면 15 × 184 ÷ 365 ≈ 7.56일이에요. 1년 미만 월 개근분(최대 11일)은 이와 별도로 생겨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에는 쓸 수 없으니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온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도 정산해야 해요. 계산기는 두 기준의 누적 일수를 함께 보여줘요.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알려준 일수와 달라요.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기본 규칙만 반영한 참고용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출근율 80% 미만인 해, 휴직, 단시간 근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