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중 아는 금액을 한 칸에 넣으면 나머지가 바로 바뀌어요.
- 근무 조건에서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을 바꾸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 시간(기본 209시간)이 다시 계산돼요.
- 요일별 근무표에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한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주급 합계가 나와요.
-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경고가 떠요. '결과 복사'로 계산 내용을 텍스트로 가져가요.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바꾸고 거꾸로도 환산해요. 주휴수당, 요일별 근무표 주급 합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비교까지 한 화면에서 계산해요.
아무 칸에나 금액을 넣으면 나머지가 바로 바뀌어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와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30조).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한 주 근무시간과 주급을 합쳐요. 위 시급으로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세금 ·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고, 수습 감액 · 휴일근로 · 결근 ·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와야 받을 수 있어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 ÷ 7 ÷ 12)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라 209시간으로 반올림해요. 근무 조건을 바꾸면 같은 식으로 다시 계산하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계산기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고, 다른 해나 기준과 비교하고 싶으면 칸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근무표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을 체크하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에 50%를 더해요. 휴일근로·수습 감액·세금은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에요.